웹접근성 관련 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?

웹접근성 관련 법률

 

국가정보화 기본법 [시행 2009.8.23] [법률 제9705호, 2009.5.22, 전부개정]

제32조 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②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“정보통신제품”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 ·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08.4.11] [법률 제8974호, 2008.3.21, 타법개정]

제20조 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
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3조 (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

장애인복지법 [일부개정 2008.2.29] [법률 제08852호]

제1조(목적)
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, 장애인의 자립생활·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2조 (정보에의 접근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 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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